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내년 6월까지 한시 시행

사진=뉴시스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항공편 또는 선박편으로 입국·출국해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 전(선박은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해 입국 12시간 전(선박은 24시간 전)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이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의 지정이 취소된다. 고의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지정이 해제된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행정제재를 받으면 향후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며, 지정 취소 시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국외 전담여행사도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대행업무도 정지된다.

 

정부는 저가 관광과 강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법무부 출입국기관이 전담여행사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22일부터 관광객 명단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중 간 인적 교류와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최대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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