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체육계에 먹구름이 드리운다. 충북 체육계 인사들이 김영환 충북지사(국민의힘)에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김 지사 휴대전화와 집무실 출입기록, 지사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청 개청 이래 수사기관의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2명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길에 두 사람으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현우 회장이 윤두영 회장에게 25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250만원을 더해 김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충북체육회장과 윤 충북배구협회장은 김 지사와 같은 괴산 청천면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청천중학교 동문인 윤현우 회장은 2020년부터 민선 충북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윤 충북체육회장의 건설사와 윤 충북배구협회장의 식품업체도 압수수색했다. 회계장부와 지출서류 등에서 금품을 건넨 흔적과 사업 대가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윤두영 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는 2023년 충북도의 ‘못난이김치’ 제조사업에 참여했다가 다른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못난이김치’ 상표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최근 윤 충북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의 내부 제보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아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지난달 건설사를 퇴사한 뒤 고용노동부에 윤 회장을 직장 갑질로 신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종료 후 입장문을 내 “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도정의 핵심현안 사업들을 위해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언론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나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대가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 죄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김성택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윤 충북체육회장의 건설사는 청주시청 신청사 시공사 컨소시엄에 4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 단 한 점의 불법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됐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의혹이 전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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