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을 확인 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13일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된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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