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처럼 사면해달라”...유승준 팬덤의 호소, 현실성 있을까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23년째 입국 금지
-팬들 “형평성 차원서 재검토해야”
-현실성 높지 않아
유승준의 팬덤이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호소해 화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의 부담을 감내하고 입국허용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의 팬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사안인지, 또 정치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긴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23년째 입국 금지 상태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두 차례 대법원 승소 후에도 지난해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자 세 번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팬들은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돼 왔지만 2019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형평성과 법치주의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실제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거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일반사면과 다르게 형 확정자만 해당되며 국회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없고 형이 확정된 전과도 없다. 국적도 한국이 아니다.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니며, 관할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해제·비자 발급 권한에 있다. 

 

물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다. 유승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쉽지 않다.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용서가 없다. 유승준의 입국허용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공론화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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