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과의 상속 소송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7일 김병만 측은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전처 딸이 상속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입양 딸 김 모 씨와의 파양 관련 최종 선고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김병만이 입양한 딸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병만은 2010년 재혼 상대인 A 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 씨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병만은 초혼, A 씨는 재혼으로 알려졌으며, 입양 당시 A 씨의 딸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다.
두 사람은 2019년 별거에 들어간 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입양 딸과의 법적 관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며, 이 중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건에 대한 판결이 오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김병만 측은 “오는 9월 20일, 새로운 배우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2명 있다”고 전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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