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저탄소 제품 소비, 탄소 배출 줄일 좋은 방법”…‘데이터로 보는 저탄소 소비생활’ 발간

 

국회도서관은 6일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 소비생활’을 주제로 ‘Data & Law’(2025-8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선택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소비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제품 인증제가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도입됐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수는 2012년 60호에서 2024년 11,028호로 증가했다. 2024년 전국 농산물 농가(928,953호) 대비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는 1.2%에 해당한다. 저탄소 농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111,641톤CO2에 달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2023년 7월 시범도입되어 71개 한우농가가 인증받았다. 2024년에는 추가로 190개 축산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이다. 저탄소 축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99.7톤CO2으로 집계됐다.

 

2011년 도입된 저탄소 제품 인증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부여된다. 지난 6월 기준 저탄소 제품은 1,189개였다.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 또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2011년 도입된 그린카드 포인트 제도가 있다. 2024년 기준 그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에코머니 포인트)는 172억 7100만 점이었다. 이 중 저탄소 농산물과 제품(친환경 포함)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5억 6700만 점으로 3.3%에 해당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22일 법률 제21003호로 제정·공포됐다. 저탄소 농업 및 저탄소 제품과 관련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저탄소 농·축산물과 저탄소 제품을 고르는 것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를 늘리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저탄소 소비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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