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부자 감세를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주식 보유량이 많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강화했다. ‘더 벌면 더 내자’는 원칙을 내세우며 감세에서 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목표다.
최근 경기 둔화와 전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년 연속 국세수입은 감소했다. 2021년 344조1000억원에서 2022년 395조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한다.
먼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하는 응능부담 원칙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이에 전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상향해 25%로 개정한다.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율 환원에 따라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율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0.20%로 인상된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2조3000억원 예상한다. 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겼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현금배당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한다.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을 위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도 높인다. 현행 60~80%였던 투자포함형은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상향한다.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을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한다.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생안정을 강화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2배 상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제를 지원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세부담도 완화해준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낮춘다.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으로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2025년 대비)는 35조6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세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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