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수 50만 명을 자랑하던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또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각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슥은 피해자 A 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닌 혐의(스토킹)와 함께, B 씨의 민감한 영상 중 특정 장면을 캡처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장면은 약 3천 명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 중인 상황에서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장면을 방송에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한편, 판슥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다수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 방송하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구독자는 50만명에 이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커뮤니티 게시글을 비공개 전환한 상태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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