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한 20대, 벌금 1000만 원 선고

“사생활 침해 우려는 낮아”…침입·절도 혐의에 벌금형
그룹 뉴진스.  사진 = 어도어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A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 플래카드 등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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