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여가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됐던 래퍼 산이(정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산이는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 가수 레타(푸 지아)로부터 피소당했다.
당시 레타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 씨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로 중국에 머무는 동안 A 씨에게 레타의 국내 거주지에 무단으로 출입해 보관 중이던 개인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타는 산이와 A 씨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무단출입과 물품 이동이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서울 마포구 한 공원에서 행인 B 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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