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석현준은 되는데, 왜 나만 입국금지” 항변…법무부는 또 거부

세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석현준은 입국 되는데 난 왜 안되나"
법무부 "사회적 혼란 야기" 재차 거부
사진=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쳐

 

법무부가 병역 기피로 23년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5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국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며 입국 허가와 간접 강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유승준 측이 석현준 사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최종 승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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