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여성 BJ A 씨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박 행위를 근거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서는 몰수 결정을 내렸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중독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고, 범행 당시 마약 구입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되면서 징역 7년의 실형은 확정됐다.
한편, 김준수는 현재 뮤지컬 ‘알라딘’에서 지니 역을 맡아 활약 중이다. 서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그는 오는 7월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디지털 싱글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의 음원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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