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탁 비방’ 예천양조 대표 유죄 확정

사진= 뉴시스

가수 영탁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 모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은 지난 2020년, 예천양조가 영탁을 모델로 한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백 대표는 영탁 측이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며 논란을 키웠다.

 

당시 예천양조 지사장 조 모 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영탁 이미지를 망가뜨려 연예계 활동을 막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백 대표와 조 씨의 행위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50억·150억 원 등의 언급은 영탁 측이 제안한 조건을 기반으로 한 과장일 수 있으며, 이들이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명예훼손과 협박죄 성립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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