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코치인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상장 청탁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주거지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공범 및 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명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A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약 4억 원 상당의 고급 시계 2점을 포함해 현금 30억 원, 고급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시계 2점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약 5000만 원을, 청탁을 건넨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성현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 회복도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성현 씨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안성현은 2017년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남편 안 씨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이후, 1월 1일 자신의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심경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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