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이 전 연인으로부터 거액의 협박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여성 A씨가 손흥민 이전에도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대 여성 A 씨를, A 씨와 공모해 추가 협박을 시도한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처음엔 손흥민이 아닌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도를 포기했다. 이후 두 번째 대상으로 손흥민을 지목해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고, 손흥민은 이를 막기 위해 3억 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A 씨는 거액을 사치품 소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고, 결국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한 B 씨와 함께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미수에 그쳤다.

당초 7천만 원 요구는 B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 결과 A 씨와 B씨가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 모두의 공모에 의한 범죄로 판단됐다.
손흥민은 올해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저녁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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