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방지법’ 국민청원, 속도 붙는다…은현장 “비회원도 참여 가능하다”

 '가세연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른바 가세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 알려졌다.

 

국회 국민청원은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접수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청원 내용은 피해의 구제 등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심의 대상이 된다. 이 청원은 오는 6월 21일까지 청원 동의가 진행된다.

 

청원안을 작성한 이씨는 “(가세연의)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청원 내용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유튜버 은현장과 이진호는 해당 국민 청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의 방송 이후 실제로 청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가세연 지분 50%를 산 은현장은 “비회원으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1분도 안 걸린다”라며 기한 내 5만명이 모여야 함을 강조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