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누진다초점렌즈 홈쇼핑 진행 법적 문제 없어” 입장 밝혀

사진=다비치안경

다비치안경이 최근 대한안경사협회가 제기한 누진다초점렌즈 홈쇼핑 방송 중단 촉구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2일 전했다.

 

다비치안경은 방송을 통한 안경원 고객 유치는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법적 자문을 이미 마쳤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다비치안경체인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제품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안경원에 대한 방문을 유도하지도 않는다. 단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잠재 고객들에게 노안에 대한 증상과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비치안경은 고객들이 해당 방송을 통해 다비치안경 브랜드와 누진다초점렌즈 자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을 뿐 직접 주문을 받거나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유인 및 알선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비치안경은 “의료기사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경 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은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비치안경은 국내 대형 안경 체인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며 가맹점들의 성장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며 브랜드를 홍보할 의무가 있다. 다비치안경의 전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홈쇼핑을 통해 다비치안경과 자사 제품에 대해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안경사와 안경업계의 상생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자사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타 경쟁사들과 일반 안경원 역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비치안경 관계자는 "홈쇼핑 진행 전 이미 여러 로펌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 안경원 고객 알선ㆍ소개ㆍ유인 행위에 관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마쳤다.”며 “다비치안경 체인의 경우 가맹 사업자로서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홈쇼핑 또한 가맹사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별도의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경 업소를 직접 홍보하는 것과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고객이 가맹점에 방문하더라도 다비치안경 체인 본사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진 단일의 가맹사업조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자신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ㆍ유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기사법 제14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지혜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