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노동부 “괴롭힘 있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따른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는 지난 21일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다만 앞서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MBC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인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힌 의혹이 불거졌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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