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축구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근거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에 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에 근거를 뒀다.
이에 따라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는 징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피해 아동 측과 손 감독 측 모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 처분 강도가 더 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감독 측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은 중지된다. 다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해도 효력은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팀이 경기에서 패했고, 이에 소속 선수들은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손 수석코치는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에게는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선수들은 이 기간 손 감독으로부터도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
이 사건이 밝혀진 뒤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사건에 대해 조사했고, 이에 지난 2월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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