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피의자 ‘신상털기’ 확산… 제3자 피해자 나오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토트넘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양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양씨 얼굴이 공개된 직후 실명과 과거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함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됐다.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양씨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굴 일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실명과 함께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피의자 사진 모음’ 등 제목을 단 게시물들이 급속히 퍼졌다. 양씨의 과거 SNS 활동을 추적하는 게시물이나 지인의 사진까지 공개한 글도 등장했다.

 

 문제는 해당 계정이 양씨 본인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이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양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도 함께 게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로 오인된 인물의 사진까지 퍼지며 사건과 무관한 제3자 피해로도 번지고 있다. 여성 A씨는 자신이 양씨로 오인돼 실명과 SNS 계정,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2차 가해성 조롱성 댓글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상 유포가 피의자를 넘어 제3자에게까지 확산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