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한번 축구협회 손…정몽규 축구협회장 집행정지 처분 ‘유지’…문체부 "재항고 예정"

서울고법, 문체부 항고 기각
문체부는 재항고 예고·축구협회는 말 아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또 한 번 대한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징계가 과연 이뤄질까. 두 체육 단체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문체부가 시도한 축구협회장과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는 벌써 두 차례나 법원에 의해 막혔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11월에 위법·부당 사례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정 회장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정 회장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출마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협회는 문체부에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협회는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문체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함께 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1심에서 법원은 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중지되면서 정 회장은 정상적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었고, 몰표를 받아 4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체육회 역시 지난 3월 정 회장 당선을 인준했다.

 

 문체부는 곧바로 항고했지만, 또 한 번 기각됐다. 문체부는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협회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항고심에서도 인용 결정을 유지함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첫 본안 소송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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