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현재 전체 횡령 금액의 약 3분의 2를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 김치웅 변호사는 19일 YTN star와의 통화에서 “현재 남아 있는 미변제 금액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권자 대부분이 금융권이고, 부동산에도 담보가 설정돼 있어 큰 문제 없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형사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민사적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 가운데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수령, 이를 암호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이 암호 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변호인은 “회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부 자금은 코인 매도를 통해 이미 변제했다. 남은 금액도 부동산 매각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며 양형에 참작을 요청했다.
황정음 또한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기획사를 키워보겠다는 의지로 코인 투자에 나섰지만, 전문성 없이 무모한 결정을 했다”며 “법인 명의의 자금이긴 했지만 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라 판단해 착오가 있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속행 공판을 열고 변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결심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구형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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