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결국 상고 포기…‘음주 뺑소니’ 2년 6개월 실형 확정

사진= 뉴시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사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김호중은 깊은 고심 끝에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뜻은 팬덤과 지인 등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고는 취하될 예정이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김호중 대신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전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자 진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

 

이광득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 상고를 포기했으며, 이후 김호중만 단독 상고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지난 14일에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자동 지정됐다. 그러나 해당 변호인은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사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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