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지혜 온라인 기자 jhhw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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