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속 정부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

유승준이 비자 발급 요구 세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 = 유승준 SNS 계정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유씨 측은 입국 금지 자체가 무효라며 이를 전제로 한 비자 발급 거부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씨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입국 금지 결정이 2002년 2월 1일 법무부에 의해 내려졌지만, 이 결정은 사실상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승준씨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는 유씨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출입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유씨가 두 차례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재판부는 두 행정소송의 변론을 오는 5월 8일에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이번 소송이 그의 입국 금지 해제 여부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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