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울 방배 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했고, 9월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데뷔한 태일은 지난해 8월 성범죄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NCT에서 퇴출당했다. 10월에는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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