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동안 8억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준수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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