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세연 측 고소…법적 공방 이어간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을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수원지검에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30일 검찰 측에서는 변호사 A씨와 카라큘라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으며, 26일에는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강압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이라며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 측은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다.

 

최근 쯔양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착취 피해를 봤다면서 과거를 고백했다. 쯔양은 방송하기 전 만난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헤어지자고 하니 저를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었다며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했고 그 뒤로 우산이나 둔탁한 걸로 많이 맞았다”고 밝혔다. 쯔양 측 변호인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전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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