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엄카 찬스, 잘못 쓰면 세금폭탄 [경제 포커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퇴근 후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모임에서 ‘법카 찬스’로 결제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온다.

과거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일부 기업들에서 법인카드가 개인카드처럼 사용되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부통제에서 벗어난 대표이사나 회사의 임원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아직도 법인카드를 ‘찬스’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업종에 맞지 않은 명품, 백화점, 가전제품, 병원등 개인적인 용처라고 판단되는 사용액을 집계하며, 업무시간이 아닌 주말 또는 공휴일에 사용된 카드의 사용규모도 파악을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위 내역에 대한 소명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금액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카드사 전산에 남아있는 법인카드의 사용일시와 장소, 사용내역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조회해서 그 사용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따지게 되고, 이렇게 업무와 관련이 없이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 되었던 금액을 부인하게 된다.

이럴 경우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서 신고했던 비용의 부인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며,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불공제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또한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귀속을 따져서 주주일 경우 배당, 대표이사등 임원일 경우 상여등의 소득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 세가지 세금에 가산세는 당연히 따라 붙게 된다.

게다가 주주관계가 복잡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과세를 넘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횡령등으로 고발이 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이 정말로 ‘찬스’ 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법카 만큼 자주 등장하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자녀가 쓰는 일명 ‘엄카 찬스’도 관련 세목은 다르지만 국세청이 예의 주시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녀들이 소비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들의 경제적인 자립 유무이다. 법카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엄카’의 경우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성이 중요하다. 피부양자인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증여의 수단으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저축을 통해 본인들의 자산증식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카드로 생활을 대신할 경우 국세청은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통상적으로 ‘엄카’를 사용한 내역을 국세청이 포착 하는 것은 법카보다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자금출처조사, 부모 및 자녀들의 사업장 세무조사, 그리고 부모님의 사망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상속세 조사시 국세청은 금융계좌와 카드사용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보통의 경우 사전증여 금액 중 엄카 사용금액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수입지출 분석, 카드의 사용패턴, 가족의 출입국 관리기록까지 찾아가며 과세를 하려 한다.

더구나 이렇게 사전증여로 적발이 되게 되면 타 세금과는 달리 증여세에서는 무신고로 보아 사전증여 누락액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무려 15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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