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연예인 특혜 논란’…식당 측 “방송 재미를 위한 편집”

방송인 노홍철이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식당 측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먹보와 털보’ 2화에서는 노홍철과 비가 제주도 맛집 탐방에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홍철은 스테이크로 유명한 맛집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 당일 예약이 꽉 찼다는 말에 자신이 ‘방송인 노홍철’이라며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장면에 대해 연예인 신분을 내세워 예약이 불가한 맛집을 예약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특혜 논란에 대한 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식당의 주인이라고 밝힌 A씨는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서 해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저도 노홍철 씨도 계속 욕을 먹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 섭외 과정에서 편집된 게 논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며 “우선 노홍철 씨가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해달라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였고, 유쾌하고 정중히 부탁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에 큰 욕심 없고 전 조금 공정해서 예약 취소 건이 나와야 하거나 마감 타임쯤만 될 것 같은데 일단 촬영은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밖에서 받아서 금방 드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부담 같지 마시고 연락해주시라며 전화를 끊었다”며 “작가분이 다시 전화하셔서 많이 고민되시면 마감 후 대관 진행은 어떠냐 하셔서 알겠다고 했다. 방송의 흐름을 위해 제가 노홍철 씨에게 예약해드린다고 하는 걸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 촬영은 야외에서 식사에 사용되지 않는 테이블을 이용했고, 예약손님 주문 다 받은 후 남은 재료로 제공한 식사였다”며 “당시 당일 취소, 노쇼가 생기면 재료, 테이블 상황에 따라 워크인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보시기 불편했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넷플릭스 ‘먹보와 털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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