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기획①] 불법도박 시장 규모 82조원...‘요행’은 ‘불행’의 시작

 

 프로스포츠를 향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잠시 주춤했으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다시 활기를 찾는 중이다.

 

 마냥 웃을 수는 없다.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 스포츠에도 어두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불법 도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이다. 합법사행 산업 시장 규모의 4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로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불법스포츠도박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해서 확장했다. 약 20.2조 규모로 측정됐다.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시장 규모가 10∼13% 증가한 22.2조∼22.8조 정도로 확대됐을 것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렇다면 왜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이 확대됐을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의 심리와 비대면 시장이 퍼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플랫폼으로 한 불법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 스포츠 베팅’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이 국내 유일 합법 스포츠 베팅이다.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다.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럽 스포츠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매우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