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정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

[박정환 기자]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하고,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했다.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게 됐다.

 

또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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