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상태가 안 좋다”…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男

[스포츠월드=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가사도우미에게 청소상태를 문제 삼아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씨에게 “청소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한 뒤 색종이에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네면서 이름을 적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계약서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산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겁에 질린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뒤따라가 허리를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10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 B씨는 겁에 질려 ‘살려 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고, 인근 주민은 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사도우미 B씨에게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노예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며 감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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