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명절 잔소리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제동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동씨가 전하는 명절 수칙’에 관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명절에 가족들에게 애인, 결혼, 취직에 대한 질문금지’ 및 ‘한명에게만 독박 상차림, 독박 설거지 절대금지’라는 글귀도 포함돼 있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인은 있니?’라는 명절 즈음 어른들의 질문에 ‘헌법 제17조 위반이에요!’라고 말해보라는 것.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다. 또한 명절 음식 준비를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에게는 ‘너는 헌법 제34조도 모르냐’라고 하라고 적혀 있다. 헌번 제34조 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다. 이러한 글의 취지에 대해 ‘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석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외롭고 뒤숭숭한 명절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중한 개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라며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글귀는 김제동이 지난 2018년 출간한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에 담긴 내용의 일부이며 출판사 나무의마음의 글을 재게시한 형태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김제동 인스타그램, 스포츠월드 DB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