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상고를 한 가운데, CCTV 및 카카오톡 대화 공개로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지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6월 11일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한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 자택의 CCTV 영상 캡처본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피해자 A, B씨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A씨과 B씨는 강지환과 술을 마시기 전 강지환의 자택 내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고, 강지환이 잠든 후엔 하의는 속옷만 입고 집을 구경했다.
또한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피해자 B씨가 사건 당일 “강지환네 집 왔는데 실화냐”,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 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지금 오짐다” 등 지인과 자유롭게 나눈 비속어가 섞인 메시지와 약 2분 30초 정도 보이스톡을 한 사실도 공개됐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A씨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며 “이것은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한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A씨와 B씨의 변호사는 DNA 미검출과 관련해서는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법원이 인정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처음 112신고에서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당했다가 아닌 갇혀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피해자들에게서 상당 부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최초 통화만 가지고 변론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상고심에서 강지환은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고심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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