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상반신 노출 영화 배포…감독 1심서 무죄

[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을 찍자고 요구했고 곽현화는 별다른 거부 없이 촬영에 임했다”라며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 약정임에도 베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현후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한 내용 이회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법원은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간접적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립적인 권리자’를 갑(이수성 감독)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설령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체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감독이 영화 흐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득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하지만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거부해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로 영화가 개봉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을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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