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여)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29일 서울 중구의 T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중 하나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박태환에게 주사했다. 당시 박태환은 ‘도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김씨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라 문제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을 어겼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에 대해서는 “박태환이 주사를 맞고 나서 1주일 가량 근육통에 시달렸고, 호르몬 변동으로 건강상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드러난 사실만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태환은 징계가 풀린 뒤에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막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심리를 거친 끝에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아 3종목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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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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