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원짜리 변호사’를 쓴 최수진 작가는 4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들호’의 세부설정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최 작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KBS와 제작사 SM C&C, 이향희 작가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최수진 작가 측은 원작 웹툰 ‘조들호’는 비리 검사에서 내부고발자로 또, 동네변호사를 바뀌는 인물이지만 드라마 ‘조들호’는 꼴통 검사에서 내부고발자로 또, 꼴통 변호사가 된다. 이는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로 변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드라마 '조들호' 측은 웹툰 원작자 해츨링(본명 김양수·34)이 “일전에 ‘천원짜리 변호사’가 자신의 작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 한 적이 있다며, 최수진 작가는 기존 표절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드라마 ‘조들호’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불성설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표절공방은 이번 최 작가 측의 내용증명으로 인해 법정분쟁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 자칫 KBS와 SBS의 방송사 간 싸움으로 번질 여지가 있는 이번 논란은 3월 방송 예정인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계획대로 방송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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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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