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장 선고
GOP 총기난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임 병장(23)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임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의 일침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이날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6일 이외수는 자신의 SNS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듯이”라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했다. 이외수는 이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야말로 몰락일로의 절망적 사회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병장은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케 했다. 이에 반해 윤 일병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오다 사망에 이르렀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일병 사건은 지난해 5월 가해자들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국방부는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 지난해 10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사건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3명의 병사에게 무기징역, 폭행을 방조한 유 하사에게 징역 10년,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군 법원은 1심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하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유 하사에겐 징역 15년, 이 일병에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온라인 뉴스팀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월 1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임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 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임병장은 "할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다.
한편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했으며,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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