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 체포

[스포츠월드] '성관계 동영상'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 체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김 모씨 남자친구와 공갈협박 '성관계 영상 유포'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와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 모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모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남자친구 오 모(48)씨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오 모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 모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4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모씨와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오 모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 모씨와 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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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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