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86년 당시 여중생인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한 뒤 계속해서 성관계를 해오다 지난해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는 조카의 요구에 모든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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