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손해배상 신청? … "일괄 지급 할 것"

SK텔레콤(이하 SKT)이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 최재 560만명에게 약관 규정 이상의 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S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하기로 했다.

21일 오후 하성민 SKT 사장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보상책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로 손해배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SKT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된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그냥 알아서 해준다는 건가?" "SKT 통신장애 보상 일괄 요금 차감 어떤 기준?" "SKT 통신장애 보상 해주느라 빡세겠다" "SKT 통신장애로 직업적으로 손해 본 사람들은 어떡하고?" "SKT 통신장애 보상 손해배상 신청 안해도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SK 텔레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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