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하 롤)를 소재로 한 김성모 작가의 웹툰 '롤짱'이 리그오브레전드 제작사 라이엇게임즈 측과 저작권 논란을 해소했다.
'롤짱'의 김성모 작가는 4일 "저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역시 작가의 창작활동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소재와 아이디어 일부를 활용해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모의 발언에 라이엇게임즈 측은 5일 "김성모 작가의 작품에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했다.
롤짱에 누리꾼들은 "롤짱, 이런 만화도 있었구나" "롤짱 재밌다" "롤짱 한 번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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