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박효신, 회생절차 재신청·개인 파산이 답인가?

실력파 가수 박효신이 15억 원에 달하는 일반회생절차에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를 바탕으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충족을 받아내야 한다.

다만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개인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지난 2006년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어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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