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임신루머' 터트린 최초 유포자… 처벌 내용은?

 

현아 임신루머를 터트린 최초 배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현아·현승의 경우 처럼 완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강남역 모 산부인과에서 현아를 봤다는 주장이 올라왔고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루머가 올라와 인터넷을 논란의 장으로 만들었다.

현아·현승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이들을 찾아서 뿌리를 뽑겠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