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아 임신루머를 터트린 최초 배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현아·현승의 경우 처럼 완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강남역 모 산부인과에서 현아를 봤다는 주장이 올라왔고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루머가 올라와 인터넷을 논란의 장으로 만들었다.
현아·현승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이들을 찾아서 뿌리를 뽑겠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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