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강민경 합성사진? 올린 누리꾼 징역형 선고받아

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합성 사진을 올린 누리꾼 2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마치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으로 합성된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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