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다니엘과 차노아의 대마초 판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올해 2월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불구속 기소)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또 최씨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프로게이머 차노아(24)에게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도 하며 중앙아시아 원산의 삼과 식물의 잎과 꽃을 말려 얻어지는 물질로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들을 일컫는다. 4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대마초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규제된다. 한국은 마약을 운반, 소지, 타인제공 등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가장 엄격히 집행하는 나라군에 속한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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