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한 양천구 교사 징역 10개월 실형

 

양천구 교사 실형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양천구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점,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경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찾아내겠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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