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지난 9월27일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에 이메일로 ‘김연경 선수의 해외 진출에 대한 대한배구협회의 최종 결정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문제는 이 문서가 흥국생명이 번역한 ‘최종 결정안(final decision)’이 아닌 지난달 7일 대한배구협회(KVA), 흥국생명, 김연경이 만나 작성한 ’김연경 선수의 해외 진출에 대한 합의서(agreement)’였다는 점이다.
이 합의서 내용은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이 흥국생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 기간을 2년으로 못박은 다음, 협회의 중재에 따라 구단과 선수가 서로 의견을 존중해 이적 구단을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원래 ‘합의서’로 작성된 이 문서의 제목을 교묘하게 ‘결정안’으로 바꿔 페네르바체에 보냈다.
김연경의 이적을 둘러싼 갈등은 국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구단과 국제적인 계약 관행을 주장한 선수가 맞서면서 시작됐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KVA가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까지 요구한 끝에 오는 4일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예 기간을 얻은 상태다. 그럼에도 흥국생명은 합의 내용이 마치 KVA의 결정사항인 것처럼 번역한 문서를보낸 것이다.
이는 합의 기간의 종료가 다가오자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흥국생명은 “페네르바체에 문서를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측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직전 KVA로부터 세부 문구 등을 결정한 최종안을 받았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를 빨리 페네르바체 구단에 전달하려다 보니 KVA가 (합의서의 내용을)결정했다는 부분과 혼선이 빚어져 번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제목을 제외하면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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