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B양 비디오 사건, 전 매니저 실형

가수 B양 비디오 사건을 일으킨 전직 매니저가 도피생활 8년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와 성관계 장면을 담을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9년에 가수 B양이 같이 앨범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자, 성관계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가수 B가 말을 듣지 않자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미국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 미화 19.99달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당황한 김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디오를 분실했을 뿐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결국 2008년 2월 로스엔젤리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법원은 김씨와 공모해 동영상을 판 혐의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홍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스포츠월드 황인성 기자  enter@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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